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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차례 통화 시도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실형 판결 원심 파기환송

2020-01-05 10:01:32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음에도 번호를 잘못눌러 한 차례 통화시도를 하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타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2019도14910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초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531 판결 참조).
피고인(37)은 2016년 9월 14일 오후 7시55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 그랜저XG승용차를 운전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오천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구룡포 쪽에서 문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23)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동승자(22)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447)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2018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항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항소권회복결정을 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2915)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2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2007년 12월 14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 이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와 달리 오기된 휴대전화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뿐,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전후로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다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2019년 10월 10일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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