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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2020-01-03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2개월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한 추완항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다17836판결).

대법원은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해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봤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8년 11월 7일 피고 등을 상대로 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2008가단147584)인 부산지법 서아람 판사는 2009년 5월 27일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09년 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했다.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31일경 피고에게 제1심 판결에 기한 ‘채무금 변제 최고서’를 보냈고, 그 우편물을 받은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했다.

원고는 2018년 11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9949호로 제1심 판결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년 12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피고는 2018년 12월 24일 1심 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았고,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됐고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그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2심(원심 2019나156)인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4일 피고의 항소는 부적합다며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2개월이 경과한 2018년 12월 31일 제기됐다. 이는 피고가 1심 판결의 선고 경위를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 및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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