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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법관인사 등 중요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

2020-01-02 20:02:50

1월 2일 오후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1월 2일 오후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1월 2일 오후 3시~오후 6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회의는 △2020년 대법원예사 편성보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에 관한 논의) △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 ①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고법판사 신규 보임) 순으로 진행됐다.
제3차 회의 결과요지에 따르면 울산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위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을 마련했고 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등 연구․검토 시한은 오는 2월 말까지로 하고, 3월로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 회의모습.(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 회의모습.(사진제공=대법원)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전달받고, 위원 구성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종전 결정사항(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나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6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했다(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

한편 제4차 회의(정기회의)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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