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장소 건물주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형사당직.과수팀 현자울동해 감식 등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사망할 만한 특별한 질병은 없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
외인사(外因死-외부원인사망)소견은 있으나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검안의 소견도 나왔다.
해운대경찰서는 변사자 병력 및 보험관계 확인 등을 수사중이며 부검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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