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50)은 2019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산시 모 프라자 **호의 소유자로서 2018년 11월 23일경 B와 모 프라자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양산경찰서로부터 위 장소가 C에 의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후 2018년 6월경 양산경찰서로부터 재차 C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D에 의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가 동일 시설을 이용해 2019년 3월 15일경부터 2019년 4월 11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계속해 성매매 영업을 할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60만원(월 차임 140만 원×4개월)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B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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