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44·무직)은 2017년 4월 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피해자 경북 칠곡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4일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827만6650원을 친구인 Y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Y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50만원을 제하고 1777만6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했다.
이어 2018년 11월 15일경, 2018년 12월 28일경, 2019년 1월 16일경 같은 방법으로 친구 Y 및 J명의로 송금(1627만6650원,900만2000원, 1250만원)하고 1620만500원, 895만원, 1250만원을 되돌려 받아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605만5300원을 횡령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2월 18일경 대형마트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50만원을 구입하고 속칭 ‘상품권깡’으로 현금화 한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월 23일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합계 3346만65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 해 임의 소비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18일경부터 2019년 1월 15일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군청체육시설사업소에서 테니스장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현금(568만8000원)으로 받아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액은 9520만9800원이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2일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2019고단4542)된 피고인에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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