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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신문휴간 부당해고 주장 1인시위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 벌금형

2019-12-26 11:02:1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48)은 모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이고, 피해자는 ‘사단법인 ○○○연합회’회장(신문 발행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18일 오전 9시경부터 다음 날 저녁 무렵까지 대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병원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가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 세금포탈’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사익을 위해 3천만 입주민 들러리 세운 ○○○은 적폐의 표본! 봉사라는 미명 하에 온갖 사단법인 다 맡아 사조직화

하는 ○○○의 봉사철학은 이런 것인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2월 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8고정1518)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용관 판사는 "해당신문사는 이사회를 통해 신문의 휴간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의 사단법인 ○○○연합회와 ○○○연합회의 통합문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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