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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무료 발급

2019-12-26 10:23:52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홍보 포스터.(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홍보 포스터.(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 지난 12월 13일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영문증명서가 제대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이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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