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퇴직연금 DC/IRP 계좌에서도 리츠를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DB에서 상장리츠 매매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DC/IRP 고객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상장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낮은 금리의 상품보다는 다양한 투자자산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리츠는 수익률 향상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 IRP 이체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One-stop으로 IRP 계좌의 이전이 가능해졌다고 미래에셋대우는 설명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장리츠 매매, IRP 이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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