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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명령어긴 보호관찰 청소년, 결국 소년원행

2019-12-20 17:44:42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12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부여된 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수시로 가출을 일삼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도 불응한 P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P군은 지난 5월 울산가정법원에서 공동상해 등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후에도 자성하지 않고 가출과 무면허운전, 용돈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한 금품 갈취와 사이버범죄 등을 거듭했고, 보호관찰관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과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결국 제재를 받게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올 한 해 동안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25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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