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9. 6. 25) 이후에도 계속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한 도로 심야시간대에(오후 8시~오전4시)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도내 동시 단속을 벌인다.
또한 항만‧사업용 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병행한다.
해상 여객선 선상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 불시단속하고,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인근 및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입·출로(TG), 휴게소 등에서도 새벽시간대 화물차량 집중단속을 한다.
경남지방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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