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에 따르면 이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한 것에 따르며, 재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체장애인·발달장애인·시각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반영해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 후 3단계의 행동요령으로 구성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재난 대피에 탁월한 장소에 배치하고, 대피조력자 2명을 지정하는 등, 재난취약자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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