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된 피의자들은 한·일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서울등에서 구입한 금을 자동차부품에 숨겨 화물로 위장후 부산항으로 운반, 일본행 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17억상당의 금 27kg(1kg 27개)을 밀반출 하려다 적발됐다.
검거현장에서 금27kg 압수했다.9.10월 기준 금1kg당 한국 매입가 5700만원, 일본 판매가 6200만원이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현재 공범추적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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