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들은 12월 15일 오후 11시15분경 사하구 하단동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2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주차장에서 불타고 있던 자전거를 진화했다. 자칫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접 차량과 건물로 불길이 번져 대형화재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
화재진화 후 현장주변을 확인 하던 중 3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개인적 이유(?)로 자신 소유의 자전거에 옷가지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사하서 강력5팀에서 수사중이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前) 3조(條)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