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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2019-12-13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씨(58)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T 법률사무소(2012. 2.경 ‘법무법인’으로 변경)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04년 7월 하순경 대구 동구 도평로에서 Y씨를 비롯한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지역 주민 1만여명과 사이에 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는 ‘승소판결로 취득한 총 금액(원금과 지연이자)의 16.5%(부가세 포함)’였다.
피고인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04년 8월 24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323호)를 제기했다.

2007년 8월 28일경 위 법원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주민)들에게 원고별로 일정 금액의 원금 및 이에 대해 2007년 3월 8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년 12월 23일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에 대한 기각판결이 선고돼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하순경 법률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위 원고들을 대리해 승소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국방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주문에 따라 원고별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산정한 손해배상내역서 초안, 원고(주민) 명단, 판결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및 소송 위임장 등을 송부하도록 해 그 무렵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위 손해배상내역서 초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손해배상내역서 확정본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29일경 사무실에서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손해배상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민 Y씨에 대한 승소판결 총 금액 492만9651원(원금 288만7000원, 지연이자 204만2651원)을 포함해 소송의 원고들에 대한 승소판결 총 금액 362억1260만836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손해배상내역서에 따라 피해자인 소송의 원고들에게 귀속된 판결금을 분배하기 위해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되어 승소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예상 밖의 거액으로 늘어나자 피해자인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즉 위임계약상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성공보수 16.5%를 제외하고 남은 83.5%의 지연이자도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하순경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Y씨에 대한 원금 및 지연이자 등 취득 총금액 492만9651원에서 원금의 16.5%인 47만6355원과 위 지연이자 전액을 피고인의 성공보수로 산정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원금의 83.5%인 241만645원만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충당할 수 있는 지연이자의 16.5%를 공제한 나머지 83.5%의 지연이자 170만561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323호, 2006가합23904호, 2006가합69276호 및 2006가합71026호 등 모두 4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해 수령한 주민 1만384명의 승소 지연이자 합계 170억3457만4165원 중 16.5%인 2억8107만4737원만을 피고인의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83.5%에 해당하는 142억2386만9428원의 지연이자를 각각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내 일원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용금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들과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 합계 142억2386만9428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일부 언론을 통해 ‘피고인이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자, 그 지연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피고인이고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민·형사상의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2004. 7.경 L씨(당시 대구북구의원)를 비롯한 대구 북구 주민 5명과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대표약정)’에 기재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마치 이자가 포함된 것처럼 그 약정서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에게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임).”이라고 기재된 약정서 사본을 건네주며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이자 문구를 추가해서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글씨체로 “판결금 수령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라는 문구를 A4 용지에 출력해 그 부분을 위 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의 해당 부분 위에 오려붙이고 그 흔적을 칼로 긁어낸 후 여러 번에 걸쳐 복사를 반복해 위 약정서의 성공보수 부분을 “판결금 수령후 취득 총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로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기사와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씨를 비롯한 5인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대표약정) 1장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약정 및 개별약정(개별 의뢰인들) 당시 성공보수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의 원금과 지연이자 합산액 중 16.5%(부가세 포함)로 약정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더해 나머지 지연이자 전부(지연이자의 83.5% 상당액, 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까지 포함시키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에 있다.

1심(2017고단184)인 서울중앙지법 성보기 판사는 2018년 4월 12일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들 이후에 제기된 다른 소송의 개별약정서에서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에 포함시켰으므로 대표약정서 및 이 사건 소송들의 개별약정서에서도 지연이자의 16.5%가 아닌 그 전부를 성공보수로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위와 같이 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하며 교부한 문서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성공보수 조항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107)인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믿기 어렵거나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사건의 전후 경위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관련자의 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들의 대표약정 및 개별약정에서 판결금의 원금 16.5% 외에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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