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씨(40.여)가 가스레인지 위에 가죽과 가죽사이에 사용되는 고체 컴파운드를 융해시키기 위해 올려놓은 것을 깜박 잊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2분만에 진화됐지만 가죽자재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30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신고자는 1층에서 슈퍼영업을 하던 중 2층 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상대 과실로 인한 실화여부를 조사후 입건예정이며 지방청화재 감식팀과 소방합동 정밀 감식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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