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43·여)는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55분경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
이어 업무방해 사건에 관해 친여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친여동생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사서명위조)해 행사(위조사서명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이주영 판사는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2019고단4366)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전력 등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서명위조 피해자인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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