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의 경우는 목적이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도 있다.
국제신문보도에 따르면 '간부 3명이 지난 1년간 공금 통장에 있던 학생회비 900만 원 중 일부를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한 뒤 다시 입금하기를 반복했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학생들이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간부는 편집된 거래내역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내사 전부터 이미 학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회비 사용처를 밝히라는 재학생의 요구가 커지자 간부들은 사과문을 게재해 "9차례 현금 인출을 하거나 개인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지만 모두 행사비, 학생 지원 용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중 1번은 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입금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학생들은 3차례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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