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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범인 검거 땐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

2019-12-04 13:49:33

보이스피시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포스터.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시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포스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범인 목소리의 실제 사용자를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장’ 운영...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콘텐츠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방문하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와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를 만날 수 있다.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공개된 목소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서,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에 공개된 목소리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중에 있지는 않지만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피의자로서,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① 소액결제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항의하는 고객에 대해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는 범인 ② 명의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검찰 또는 경찰을 사칭하는 범인 ③ 저금리로 대출해 줄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인 등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체험할 수 있어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및 선물 증정

대구경찰은 공개수배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해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제공=대구경찰청)

향후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 목소리가 확보되면 추가로 공개수배 할 계획이어서 홈페이지 방문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범인 목소리 체험실’에서 공개할 목소리는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범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e메일로 보내주면 범인 음성만 남기도록 편집해 체험실에 게재하고, 매월 추첨을 통해 32기가 용량의 경찰 순찰차 모형의 USB, 포돌이 포순이 인형을 선물로 증정하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의 감사카드를 보내 준다.

특히, 순찰차 USB에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경찰역사 이야기에 관한 동영상이 내장되어 있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어 구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된 범인 목소리는 장래에 범인이 검거되면 성문 분석을 통해 여죄 수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범인들의 생각들이 ‘내 목소리가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이러다가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거 아닌가’라는 공포로 다가와 범행은 갈수록 위축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찰이 운영하지만 그 성공은 全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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