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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아동성범죄 강력대응 천명…단순 소지도 처벌

아동음란물을 '아동성착취물'로 용어 일원화

2019-12-02 11:51:33

(사진=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 성범죄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일원화하고 ‘아동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키로 했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도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성폭력을 중대범죄로 인식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률과 판례는 ‘아동음란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가 주는 사회적 인식이나 경각심이 매우 중요해 법 개정 전이라도 대체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에 의한 조치이다.

대구경찰은 올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25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21명은 ‘아동 성착취물’ 사범이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5항(소지)…1년↓, 2,000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배포 등)…7년↓, 5,000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영리목적)…10년↓

대구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할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해 검거키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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