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투자증권은 연말을 맞아 절세 혜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벤처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센터 김승찬 대표이사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이해와 투자방법’ 강의와 유진투자증권 황혜린 세무사의 ‘벤처투자 소득공제 방법과 절세 혜택’ 강의가 진행된다.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센터는 작년 28개 조합을 결성해 20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엔젤투자 전문회사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 권택중 PB는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벤처투자와 소득공제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투자조합이나 세무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으로 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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