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경모 소장은 “ 위험경보 발생에 따른 경찰관서와 업무공조를 통한 조기 검거 능력과 담당직원의 개인별 임무 및 위험상황 대처능력 등 위험상황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유괴, 살인, 강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확인 등 밀착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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