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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처가 다른남자 만나는 것에 화가나 살인미수 징역 5년

2019-11-25 10:28:35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나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3·남)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15분경 별거 중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B씨(39·여)에게 화가 나 자녀와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에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떼어내 안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어 지난 3월 13일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3월 15일경 내연남으로 의심해오던 남자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3월 20일 오전 9시30분경 아들을 등원시키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며 길을 막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며 내연남으로 의심해오던 남자와 계속 만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3월 24일 오후 2시2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가지러 와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행적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살인미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부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 아내에 대한 질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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