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52)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6회 12만6000원)과 술값(4만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주지않거나 노래방이나 주점, 병원,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를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권리금 500만원을 인출해 가졌다.
또 주민센터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응급입원 중에 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일부 범행은 흉기를 소지한 범행으로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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