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11월 17일 오후 3시 58분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의사의 지시로 투석 전 혈압을 측정하러 갔던 선임 간호사를 환자가 폭행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벙원분회에 따르면 이 환자의 보호자가 영상의학과 K교수라고 적시했다. K교수는 간호사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내가 여기 교수고, 의사인데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투석이나 보내줄 것이지 뭐하는 거야.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선임 간호사만이 아니었다. 의사의 지시로 혈압을 측정하러 먼저 환자에게 간 담당 신규간호사에게도 K교수는 지속적으로 고함을 치며, 반말을 하는 등 의료방해 및 폭언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결국 신규 간호사가 선임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폭언과 폭행이 또 다시 자행된 것이다.
영상의학과 K교수와 장모의 폭언은 하루 이틀 지속된 것이 아니었다. K교수의 장모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내 사위가 여기 의사인데, 니가 감히”라며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때마다 K교수도 간호사들에게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료행위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서울대병원 분회는 전했다.
이번 응급실 사건은 단순히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폭행 사건이 아니다. 촌각을 다퉈야하는 응급의료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교수라는 지위를 믿고 그와 그의 가족이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한 ‘갑질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폭력사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논의해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파악해 교수와 장모를 별도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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