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의 살인미수 사건(2019고합158)이다. 판결선고는 11월 7일 내려졌다.
이 사건은 내연남과 공모해 피해자를 부추겨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아 부동산을 내연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되자 지인을 끌여들여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3명은 징역 30년, 1명은 징역 20년,4명은 징역 10년, 1명은 징역 3년4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그림자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4명은 징역 6년, 3명은 징역 7년, 1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정식배심원이 아닌 그림자배심원은 배심원선정절차를 제외한 국민참여재판의 전과정을 방청한 다음 그에 대한 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 제도다. 국민참여방청을 원하는 일반 국민은 미리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그림자배심원이 될 수 있다.
이 사건관련 법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법학과학생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했다. 유정우 공보판사의 안내에 따라 모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까지 진행했다.
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11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60대 여성인 피고인(A)은 2016년 5월경 양산시 모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다른 동 동대표인 피해자 B(62·여)를 알게 돼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모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C를 소개했다.
그 후 C는 2017년 8월 30~2018년 6월 28일경 사이 경남 밀양시 초동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 등 4곳의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아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그런데 C는 2018년 12월 6일경 부동산들의 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됐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보게했다는 원망과 C와 피고인 간의 사이가 내연관계이며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악감정이 담긴 메시지, 전화, 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금변제와 근저당설정 등 합의서를 작성해 건네주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그러나 C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야에 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 외에는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9년 1월 17일경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해 112신고까지 됐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이행을 독촉받으면서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C와 공모해 C가 평소알고 지내던 D를 범행에 끌어들여 D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D의 지인들 명의의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이동경로를 파악해 수시로 C, D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범행모의에 따라 C는 2019년 4월 5일 오전 7시30분경 D운전의 쏘나타 차량에 함께 탑승해 범행지점으로 미리 지목해 둔 버스종점 정류장 앞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 도착 후 도로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상황을 모의 실행한 후 피해자 아파트 동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이동상황을 살폈다.
D는 위 사거리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같은 날 오전 9시39분경 쏘나타 차량을 급가속해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7m를 진행해 위로 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해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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