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노조회비 횡령한 노조간부들 실형

2019-11-07 11:38:44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로 공모하며 오랜 기간 반복해 1억 가까운 노조 회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9)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18년 12월 하순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울산지부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18년 10월 하순경까지 분회 총무부장을 각각 맡아 분회 자금 관리업무를 분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분회 회원들의 회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계좌에 입금돼 있는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들 명의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을 직무상 사용인 것처럼 결재해 주거나 서로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2016년 7월 23일경부터 2018년 10월 26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862만원 상당을 자신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B씨는 2016년 7월 7일경부터 2018년 10월 25일경까지 31회에 걸쳐 5472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4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19고단2132)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각 선고했다.

김주옥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에서의 역할, 각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