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오후 5시18경 1301(검찰청콜센터)에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 남자가 부산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청 112상황실은 지하철역 관할 전 경찰서 출동지시, 순찰 및 거점강화, 형사팀 추적수사(부산교통공사 통보)를 지시했다.
112분석실에서 용의자 특정(동일신고이력자, 상습신고자는 DB화 돼 있다)하고 동부서에 하달했다.
동부서 좌천지구대는 용의자가 이전 장기투숙했던 모텔 확인 추적한 결과 연제서 관내 모텔 투숙을 확인하고, 연제서에 공조를 요청, 모텔 수색중 모텔 앞에서 오후 6시45분경 용의자 A씨(46·남)를 검거했다.
연제서는 용의자가 술에 취해 허위신고해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으로 처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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