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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후 알뜰주유소가 가격 더 올려

전국 알뜰주유소 51원 상승, 일반주유소 45원보다 6원 더 상승

2019-10-15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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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반주유소 45원보다 6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 휘발유 가격은 1518.4원으로 8월말 1467.5원보다 51원 상승했고, 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 휘발유 가격은 1547.3원으로 8월말 1502.4원보다 45원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일반주유소보다 6원 더 올린 것이다. 인천이 15원(알뜰 58원, 일반 43원)으로 가장 차이가 크고, 광주가 10원(알뜰 54원, 일반 44원)으로 두 번째로 크다.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 인상폭만 놓고 봤을 때는 세종이 59원 상승해 인상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 58원, 대전 57원 순이었다.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폭 현황.(표제공=최인호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폭 현황.(표제공=최인호의원실)

10월 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518원으로 일반 주유소 1547원보다 29원 저렴하다. 서울이 122원(일반 1640원, 알뜰 1518원) 차이로 가장 저렴했고, 부산 43원(일반 1527원, 알뜰 1484원), 충북 34원(일반 1547원, 일반 1513원)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아직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는 저렴하지만, 유류세 종료 이후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주체인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가격을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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