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사하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주거지 주택 2층 양조장에서 1층으로 짐을 옮기기 위해 약 10년 전 화물승강기를 설치했고 약 5년전부터 A씨 스스로 승강지 건체를 자체 수리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
3일전 A씨가 승강기 와이어 자체 수리 후 10일 승강기 밑에서 드릴로 벽면 수리를 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옆에서 작업을 도와주던 A씨의 처가가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 등 정확한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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