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2019-09-29 13:58: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6,585개에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 즉 개별실적요율 개정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이미지 확대보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