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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업수당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청사업주 벌금 1000만원 확정

2019-09-26 12:05: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하청 사업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9도9604)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7)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7년 5월 1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이유로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일부근로자들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나, 도장공 등 근로자 50명의 휴업수당 합계 9747만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7년 6월 17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8고정265)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주은영 판사는 2018년 12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하여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조선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청인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했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084)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크레인 사고 및 이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휴업수당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9도9604)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 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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