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일부 상장기업들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연간 1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26건,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 3,3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세액(추징세액)은 매해 소폭 증가해왔다.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도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포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26건,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 3,3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세액(추징세액)은 매해 소폭 증가해왔다.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도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포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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