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휴가기간 중 레저용으로 비행시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8월 4일 및 8월 5일 임랑해수욕장 부근에서 드론을 비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8월 12일 및 8월 13일 발생한 드론 4대에 대해서도 전탐팀을 편성해 수사 진행중이다.
고리원전은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 등급 건물로 반경 18km안에서는 비행체의 운행이 금지된다.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5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시는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5kg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드론을 이용한 원전 상공의 침입은 드론 자체를 이용한 원전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원전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촬영을 통해 테러 및 침입에 필요한 정보를 누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기장군은 8월 16일 고리 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을 방문,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와 원전 방호 주무기관의 안일한 방호태세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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