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식당 주방장이었던 A씨는 해고돼 실직으로 인한 감정악화로 8월 18일 오후 9시58분경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 피해자 B씨(58·여) 소유 중식당과 커피숍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방화하려했으나 출입문이 그을린 것 외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꺼져 미수에 그친 혐의다.
출입문 출입감지 센서 고장 등 15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경비업체로부터 화재가 감지됐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 CCTV영상 열람 후 A씨의 범행을 확인, 주변 탐문 중 현장과 약 2km떨어진 도로에서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