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고모씨(60)가 고무튜브를 타고 낚시차 놀러왔가 표류하자 해변에서 운동중이던 행인이 119경유 신고를 한 사항이다.
울산해경은 진하파출소 해경구조대 연안구조정 및 경비함정을 현지로 급파, 오후 7시 2분경 명선도에서 약800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객 1명을 무사히 구조해 진하항으로 입항조치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당시 표류자의 의식은 있었고, 겁에 질린 상태로 떨고있어 차분하게 안정조치 후 구조했다” 며 “너울성 파도나 조류 발생시 필히 구명조끼를 착용해야하며, 낚시 등 해상레저활동시 필히 신고후 출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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