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5월 14~8월 1일 간 호텔에 투숙하며 피해자 B씨(36)로부터 850만원 상당의 미납요금을 수회 독촉받자 문신을 보이며 “내가 oo파다. 감방에서 13년이나 있었다”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포기케 해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복 등 우려로 진술거부하다 적극적 설득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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