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지난해 기준 원화 4,634억상당)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천만달러(원화 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이고,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천만달러(원화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원화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로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원화 173조원)에 달한다.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것이 과연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외에도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한국옥시의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국부를 투자했던 바 있다.
이를 계기로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례로, 해외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 GPFG(정부연금펀드), 네덜란드 ABP(공무원연금)는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의 풍산, 한화, KT&G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KIC는 자체 수립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서 중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등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투자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국투자공사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상태이기에 최희남 사장 책임론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공사는 2018년에 –3.66%의 투자수익률을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손실은 51억 달러로 기록됐다. 한국투자공사의 최근 5년 동안 연 환산 수익률이 3.38%, 공사 설립 이후 누적 연 환산 수익률이 4.13%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에 크게 부진한 성적을 낸 셈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부펀드의 수장으로 지키지도 못할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공포한 것도 문제지만 이같이 원칙을 어겨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투자를 기록한 것은 책임론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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