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12명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총 2127명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