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사제 모의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대구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42183)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dreamct@police.go.kr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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