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올 소속 작업자인 A씨(32)와 B씨(34)는 17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와이어 절단 후 교체 작업중 불상의 이유로 1층으로 추락사망했다. 엘리베이터 일부 파손됐다. 해당아파트는 1996년 완공됐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파악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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