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LH는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승강기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승강기 내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이용상 부주의 등에 의한 오염·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웠다.
반면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하여 승강기를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LH는 이와 같은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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