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오전 7시 58분께 간절곶 동방 70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 어선 B호(24톤, 정자선적, 승선원8명)에서 외국인 선원 L씨(30·남·베트남국적)의 왼쪽 발이 투망 중이던 그물의 로프에 감겨 들어가며 절단됐다며 B호의 선장이 울산어업통신국을 경유해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300톤급 경비함과 울산해경구조대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S-92 대형헬기(기장 경위 양경신, 부기장 경위 이기문)을 현장으로 급파, 300톤급 경비함에 환자를 편승시키고 해양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해 의료진의 지도아래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경비함에서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 수술이 가능한 인근병원으로 후송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부상당한 선원은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후송됐다”며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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