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김상균 후보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어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였으나, 투서내용 모두가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김상균 이사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8년 12월 21일과 23일, 그리고 31일에 김상균 이사장에 대해 비위가 존재한다며 도표 등을 제시하며 주장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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