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상호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서울시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빈집실태조사 수행 및 SH형 빈집뱅크 개발을 지원하고, 서울연구원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설정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하면 SH공사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빈집정비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됐다. 현재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4개 지자체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돼 서울시의 빈집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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