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의 행복보험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 연간 만원으로 각종 사고에 따른 위로금, 입원비, 수술급부금 등을 보장받고, 만기 시 환급된 만기급부금으로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공사 후원금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500명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1만원)으로 활용되며, 재해 발생 시 혜택을 받게 된다.
김영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장은 “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장대책이 없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사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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