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이마트24의 점주 A씨는 이마트24가 일일 예상 매출액 150만원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해 점포를 개설했으나 일 매출 90만원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
이에 A씨는 폐점을 요구했으나 이마트24측으로부터 위약금 57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요구와 2000만원어치의 상품 역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점포개발팀 출신이었다고 밝힌 이마트24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포개발팀 담당자는 확실한 매출 창출이 가능한 부지의 경우에도 외부 요인이나 점주의 경영 능력에 따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점주인 A씨는 해당 점포 인근 거주민으로, 과거 타 업체의 편의점 운영 경력이 있는 등 상권과 업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점포 가입 역시 이마트24측이 권유한 것이 아니라 점주 A씨가 먼저 제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위약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관계자는 “타 업체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점포 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마트24의 경우 영업위약금 없이 시설위약금만 받고 있다”라며 “해당 점포는 약 30평 크기로, 평균적인 이마트24점포보다 넓어 시설투자위약금이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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