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신증권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동조합’과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신증권 지부’와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임금협상 또한 양 노조와 함께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2016년과 2017년 임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번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해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된다. 또,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도 양 노조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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