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해 상시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앙적 사고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24~30km)을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지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수필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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