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박승기 이사장 및 해양수산부 김창수 해양보전과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김석원 조합장, 4개 수협 임직원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협력 ▲연안정화활동에 관한 협력 ▲해양환경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한 교육협력 등 해양쓰레기 문제해결과 깨끗한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시범사업은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에 속한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수산부 및 공단에서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연안 위주로 수행됐던 해양쓰레기 수거범위를 먼 바다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 및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사회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라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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